무순위 청약 제도변경, 양날의 검이 될까 (2025년 예정)

청약 가점제 1순위로 몇 년을 해봐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프리미엄을 얹어 내 집 마련을 했었고, 몇 번을 이사 다니며 시세차익을 조금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여유 자금을 더 굴리기 위해 무순위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면 지켜보다가 넣어보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 이런 당첨운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청약 되었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던데 왜 저만 피해가는 걸까요? 아무튼 회사생활을 좀 하다보니 이제는 동료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게 소소한 재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미 몇 달 지난 소식이긴 합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된것 같아 내용을 조금 다시 파악해 보는 중입니다.

알아보니 2025년 2월 1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칼을 빼들었더라고요. 다만 상반기가 다 되가는 지금 시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심사 안건들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없던 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 다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시 지연되고 있는 틈을 노려 소위 막차를 타보려 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몰린다는 건 제도를 싹 갈아엎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이 어떤 내용이길래 떠들썩 한 것인지 기본적인 청약 제도의 취지부터 변경 내용까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제도의 본 취지


청약이라는 제도는 본래 무주택의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쉽게,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은 한정적이기에 지원해줄 사람을 선별할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을 3가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기고 총합 점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기준 3가지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무주택인 기간이 길수록, 부양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을 유지한 기간이 오래될 수록 내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구별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총합 점수로 인원을 선별하는 것이 청약 가점제입니다. 정말 집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것이죠.


취지를 악용하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기도 하고, 세대 분리 후 부부가 각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을 늘리기도 합니다. 위장전입을 하는거죠. 정작 필요한 실소유자들은 점점 기회를 잃고 있고, 최근 84m2 의 분양가가 10억을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높아져만 가는 청약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약홈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통장 해지건수가 약 54만건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에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해서 입증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무순위 청약은 뭐죠?


처음에 청약가점제로 모집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심사를 해보니 부적격자이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잔여물량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청약을 하되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순위 청약입니다. 특이한 점은 추첨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것 말고도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다도 된다는 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제한되는 요소가 없기에 너도나도 달려들어 소위 ‘로또 청약’,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결국 보다못한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 내용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 이미지.


기존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거주지역 요건을 부과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크거나,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우려스러운 부분

근데 이번 규제가 처음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는 규제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때 당시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을 때인데요. 2015년 5월에 이미 동일한 무순위 청약제도의 규제를 시행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하고나니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2023년 2월에 다시 규제를 원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로또청약’이니 ‘줍줍’이니 말이 많아졌으니 다시 무순위 청약제도 변경을 번복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방의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청약 조건을 좀 더 세분화하고, 비인기지역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초래 될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다시 원복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네요.


참고. 청약가점제 추가 제도변경 내용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등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과 함께 추가적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양가족 수 점수 산정할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초본으로만 확인하였으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 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3년간,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증빙이 필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인가요?

A1.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인해 남은 잔여 물량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Q2.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 내용이 무엇인가요?

A2. 2025년 예정된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 거주 요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왜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하려는 건가요?

A3.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인 실수요자 보호가 무색해질 정도로 투기적 수요가 몰려, 제도의 남용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Q4.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변경이 예전 규제와 비슷한가요?

A4. 네, 2015년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었지만, 지방 미분양 증가로 인해 2023년에 완화되었습니다. 이번엔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5. 청약 가점제 관련해서도 제도 변경이 있나요?

A5. 네.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실거주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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