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은 정말 로또나 다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가 84m2 기준으로 기본이 10억은 하는데다가 청약 당첨되는 가점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져서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만점짜리 점수로 당첨되었다는 뉴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저는 2018년부터 신혼집을 구해보려고 청약을 넣어보다가 매번 떨어졌고 이렇게 계속 해봐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청약통장을 길게는 10년 이상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의미도 없는데 뭐하러 돈을 넣냐며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통계자료를 조회해보면 총 가입자 수가 2,641만 8,838명으로 나오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54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등학생 시절부터 꾸려온 통장이 아까워서 월에 2만원 정도만 넣으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와이프랑 무순위 청약을 포함해서 청약 신청을 해보고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을 알고 나서 점수가 올라가는 때에 한번씩 해보고 있는데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
청약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시라면 청약통장 마련부터 신청까지, 복잡해보이는 용어들과 법 조항들 때문에 막막하신 느낌이실 거에요. 이미 통장을 마련하셨다면 이제는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해 보고,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 예상해 보셔야겠죠.
아래의 청약가점 계산방법을 참고하셔서 점수를 대략 산정해 보시고, 더 정확하게는 청약홈의 가점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가점을 산정하여 총합 점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이 길고, 가족을 많이 부양하고, 청약통장을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인 것이죠.
정말 집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3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해서 좀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청약이라는 제도가 만들어 졌을텐데, 이걸 악용해서 부부가 세대 분리를 하고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더 받아낸 다음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용도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일 입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가점 점수는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입니다. 아래 청약가점 계산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무주택자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하셔야합니다.
무주택 기간 | 점수 |
---|---|
유주택이거나 만30세 미만 미혼인 경우의 무주택 | 0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혼이시라면 기본적으로 10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청약을 신청한 본인이 세대주로서 등본에 3년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을 부양한 경우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주시면되구요.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를 했는데, 배우자도 세대주로 되어있고 등본에 3년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혼이여야 하는데요. 만30세가 넘었는데 미혼인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 | 점수 |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만점) |
배우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만 적용되고,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로해서 최대 17점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 50% 적용 | 점수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청약가점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청약 신청을 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1.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A2. 미혼인 경우는 만30세부터, 기혼인 경우는 혼인 신고일부터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이력이 있으면 처분하여 무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A3.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까지 반영됩니다.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 6개월 미만은 1점입니다.
A4. 2024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A5.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50%만 반영,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본인과 합산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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